베베홈즈 서비스 표준 약관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 약관은 베베홈즈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든 지점(이하“서비스제공자”)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고객”)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케어서비스란 고객의 제품을 인도 받아 세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대여서비스란 고객이 케어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완료 예정일까지 제공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①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물품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지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뢰물품 인수일
4. 의뢰물품 완성 예정일
5. 의뢰물품의 품명, 수량
6. 대여물품의 품명, 수량
7.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8. 기타사항(의뢰물품 보관,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케어서비스
1.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물품을 인수 할 때 제품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생된 피해는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서비스제공자는 의뢰물품 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의뢰물품의 서비스를 완료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비스제공자는 인수받은 의뢰물품의 보관, 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서비스제공자는 사용하는 세제, 약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검사기관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절차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 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이 원할 때에는 작업시 발생되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대여서비스
1.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에게 대여를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적절한 상품상태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에게 대여를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의 의무)
①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서비스제공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고객은 서비스제공자가 의뢰물품 인수시에 의뢰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대여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으며, 무단으로 대여물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④ 고객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대여 제품에 대해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및 적절한 상품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서비스요금)
① 서비스요금은 서비스기본료와 기술료, 배송료, 대여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수선료는 고객이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기본물품외의 기타품목(악사세리)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기준한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다.
③ 고객이 케어서비스 서비스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이후에도 의뢰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고객에게 의뢰물품 회수를 통지한 후에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서비스요금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대여물품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계산하여 청구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한다.
④ 서비스제공자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의뢰물품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 할 수 없다.
⑤ 고객이 대여서비스의 대여된 제품의 반납일이 지연될 경우 고객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운송료를 부담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서비스제공자는 의뢰물품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 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의뢰물품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뢰물품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완성예정일까지 의뢰물품의 서비스를 완성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체의 책임을 진다.
④ 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서비스제공자들을 포함하여 의뢰물품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서비스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서비스행위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⑤ 의뢰물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제기 해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① 손해배상액의 상정방식은 손해배상 형태에 따라 다르며, 교환, 수리, 구매 등의 따라 고객과 서비스제공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의뢰물품의 품명, 구입가격,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따른다.
③ 의뢰물품의 품명, 구입가격, 생산년도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한다.
④ 고객은 대여물품의 사용 중 부주의, 과실로 인한 부속품 분실, 훼손, 고장시에는 배송, 부속품 등의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 대여물품의 수리불가(완파)가 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년도의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변상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의뢰물품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 공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단, 고객의 유책이 있는 사유는 서비스제공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손상된 의뢰물품을 인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요금의 환급)
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물품의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의뢰물품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의뢰물품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에게 서비스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요금을 선납 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한다.
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료된 의뢰물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의뢰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서비스완성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의뢰물품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제공자는 의뢰물품의 하자 또는 서비스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뢰물품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 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의뢰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서비스제공자가 의뢰물품의 제품의 불량 또는 손상으로 인한 하자인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의뢰물품의 처분)
① 의뢰물품이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의뢰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30일 기간 내에 의뢰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의뢰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② 의뢰물품의 서비스료 및 보관료 등 합산 액이 의뢰물품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후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뢰물품을 찾아가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2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며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에 제기한다